4. 조정절차의 개시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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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계
(1) 조정과 소송 양자 계속의 경우
조정신청이 먼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게 된 때에는, 그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민조규 4조 1항), 이 중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6항).
(2) 조정회부의 경우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한다(민조규 4조
2항).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은 조정절차를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의 적용을 받는 비송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이 제출되면 그에 기초하여 조정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조정기일에서 이를
진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정조서 등에서 청구의 표시를 적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민사조정법 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준별되므로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할 것이다(재민 95-1,
3).
조정회부 후에 청구가 확장된 경우의
인지액
나. 민사집행절차의 정지
조정담당판사는 분쟁의 실정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조정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조규 5조 1항). 다만, 그 집행절차가 법원의
재판·조서, 기타 서면에 기한 것이면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정지하지 못한다(민조규 5조 1항 단서). 따라서 집행정지 대상의 집행권원은 공정증서
등이 될 것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위 집행정지명령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행명령을 할 수도 있고(민조규
5조 2항), 위 집행정지 또는 속행의 신청을 함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3항).
민사소송법 122조(담보제공방식), 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25조(담보취소), 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위 각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민조규 5조 4항).
위 정지결정 또는 속행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조규 5조 5항). 위
집행정지신청서 또는 집행속행신청서의 서식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각 그것에 준하여 작성하면 되고, 위 즉시항고장 역시
민사집행절차상의 즉시항고장 서식에 준해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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